Expertise
행정/조세
행정/조세
행정/조세는 세부적인 분야와 법률서비스 제공 단계가 너무나 다양하므로,
행정/조세 분야의 변호사는
고객이 당면한
사안의 쟁점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고객의 이익에 부합하는 논리를 정확하고 일관되게 주장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사안의 쟁점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고객의 이익에 부합하는 논리를 정확하고 일관되게 주장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법무법인 차원은 이러한 능력을 갖춘 변호사들이 행정 분쟁의 여러 단계(처분사전통지, 행정심판, 집행정지 내지 가처분, 행정소송 등)와
조세 분쟁의 여러 단계(세무당국의 유권해석, 세무조사, 조세심판, 조세소송 등)에서 시의적절하고 정확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조세 분쟁의 여러 단계(세무당국의 유권해석, 세무조사, 조세심판, 조세소송 등)에서 시의적절하고 정확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